보조금 안받으면 이통요금 12% 추가 할인
-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준 요금할인율 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요금할인율이 12%로 정해졌다.
단말기유통법에는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단말기 보조금에 상승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고시로 위임했다.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힘듦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3개월 후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54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현재는 약정할인을 하면 요금할인분을 빼고 매월 4만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4만원에 12% 할인(4800원)을 추가 적용해 매달 3만5200원만 납부하면 된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라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약정기간 만료자는 약 250만명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 단말기나 자급제폰 등을 구입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지금처럼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지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정책,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단말기에 대한 가격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유예… 한시름 놓은 은행권, 기업금융 고삐죌까
2024-12-22 14:06:20심각한 노인빈곤율…"면세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해야"
2024-12-22 12:38:24올해 정보보호 투자액 2조원 돌파…공시 의무화 효과 '톡톡'
2024-12-22 12:00:00예상 빗나가지 않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물갈이'… 탄핵 정국속 '마이웨이'
2024-12-22 1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