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8일 간담회를 갖고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보조금 대신 할인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될 당시 정부와 휴대폰 업계간 합의에서 제조사별 장려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제조사들도 해외시장 영업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용자 알권리 보장,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신사,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임위원회에 설명했다. 제조사측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문제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분리공시를 도입하되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단말 제조사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제조사 몫을 포함한 전체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이통사가 되며 보조금 재원을 구분하는 주체도 이통사가 되는 것이다. 용어도 보조금, 지원금이 아니라 제조사 재원 등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리공시 취지가 변한 것은 없지만 지원금 분리공시가 아니라 각각의 재원을 밝히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적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검토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장 및 4명의 상임위원들 중 한명의 상임위원만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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