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 이행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논리적·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우리나라와 협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구글에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구글 본사를 방문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22일부터 나흘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구글 본사를 방문해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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