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15명 적발
- 문체부, 검찰 합동으로 일제 단속…최대 1억6000만원 부당 수익 실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리니지2 등 인기 온라인게임의 운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 수익을 거둔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대거 단속에 걸렸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대상 중 죄질이 중대한 1명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체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왔다.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으며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피의자들인 윤 모씨 외 2명은 2009년 12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리니지2’ 사설서버를 운영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5388회를 불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IP를 수정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 피의자들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542회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주로 ‘리니지’, ‘리니지2’,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성행하고 있다.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사의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업체들에 피해를 입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 진화했으며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약 1633억원에 이른다. 불법 게임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사 매출이 감소 또는 급감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협조, 국내 대표적인 불법 게임사설서버 및 운영자, 웹호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사설서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더불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 게임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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