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고삼석 후보자 자격 논란에 “국회 판단이 우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자격논란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 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야당 질의에 "국회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5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방통송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고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 일부경력이 방송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4일 국회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조사처가 적격판단을 내림에 따라 고 후보자의 자격논란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며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스스로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고 후보자의 정치적 공방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때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여당은 고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야당은 최 후보자와 27일 임명된 이기주(전 인터넷진흥원장) 상임위원을 향해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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