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또 한 번 봄날?…통신사 사업정지, 실효성 ‘복병’
- 작년 SKT 영업정지 기간 SK텔링크 가입자 급증…미래부, SKT에 경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3사 각각 45일 사업정지 제재를 발표했다. 사업정지는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순차 적용한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물론 번호이동 기기변경까지 금지한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텔링크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자다. 우회영업 길이 열려있다. 작년 1월부터 3월 순차 영업정지 당시에도 SK텔링크 가입자가 급증했다.
7일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단 기기변경은 24개월 이상 단말기 교체는 허용한다. 분실 파손 사물통신(M2M) 등도 예외다.
통신 3사 사업정지는 LG유플러스와 KT부터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4일 4월27일부터 5월18일 두 번에 나눠 사업정지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개점휴업이다. SK텔레콤은 오는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금지를 함께 발표했다. SK텔레콤 때문이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알뜰폰 사업 계열사를 갖고 있다. SK텔링크다.
SK텔링크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가 급증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100건이 해당기간 700~800건으로 올라갔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우회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황 파악을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기간 SK텔링크 행보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가 언급됐지만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밑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링크 영업정지를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불편법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라며 “알뜰폰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경고 수준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우회영업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SK텔레콤 자회사지만 부당한 보조금을 쓰면서 시장을 교란한 적도 없고 두 회사는 분명 다른 회사”라고 일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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