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불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키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시에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4일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는 한편 4대 목표 및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 시스템리스크 감시체제(FSS-ISSAM) 본격 가동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험수준 및 금융회사간 전염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한편, 금융감독정보의 통합·관리 강화 및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리스크 사전인지 기능 제고를 위해 잠재위험을 통합 논의하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금융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해 내실화하고, 금융사고·리스크취약 부문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끝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 포착시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이어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등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금융권의 정보보안 불감증을 걷어내기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IT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IT 개발 현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의 위규사항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엄중한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외부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금융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관리 및 보호절차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직급 등을 감안해 보안등급제를 실시하고,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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