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게임 규제, 1회 손실액 3만원 제한…24일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고스톱과 포커 등 PC웹보드게임에 대한 고강도 규제 내용이 담긴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시행을 앞뒀다.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는 회당 판돈 손실액(사용한도)까지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1회 게임(승패가 결정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를 의미)당 손실액이 3만원 상당으로 제한돼 있다. 1일 손실액 규모는 10만원 상당이다. 이른바 포커 고액방(고액베팅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포커는 게임 특성상 베팅횟수에 따라 판돈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임머니 수혈(짜고 치는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행위) 불법거래가 보통 포커게임을 통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불법 환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에 담긴 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10 이내 게임머니(3만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원 상당)를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제한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단 무료 제공하는 별도 게임머니만 사용시 상대방 지목 가능) ▲자동 베팅 진행 금지 ▲분기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관련 업계와 증권가는 이번 규제로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매출 감소 규모는 규제 시행 후를 봐야 한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일단 주요 사업자인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의 연간 웹보드게임 매출액 규모는 3000억원대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NHN엔터는 작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1638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이 중 3분의1 가량의 매출을 웹보드게임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분사 이전 실적을 포함한 작년 웹보드게임 매출 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밝힌 작년 웹보드게임 매출 규모는 약 880억원, CJ E&M 넷마블은 공식적으로 연간 웹보드게임 매출 규모를 밝힌 바 없으나 업계에서는 400~500억원 수준으로 추측하고 있다.
3개 사업자 중엔 NHN엔터가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 대비책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다. 소셜 카지노게임을 개발해 북미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타 업체들도 규제 여파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NHN엔터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무료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고 무료 게임머니를 제한(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에 무료 지급 게임머니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회사 측은 또 “법조항에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제공업자가 이번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
문체부는 2016년 2월 23일까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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