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통시 강력 처벌”…징역 5년 구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향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인 징역 5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주요 부처는 24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단조치에는 먼저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에 대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활용 행위가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이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유통에 대한 신고 방법도 다양화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로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단속을 강화할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게 오는 3월말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 당국은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 다른 곳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주문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즉각 실시되며, 향후에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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