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두 업체, 클라우드 육성계획 반응도 ‘극과 극’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품질평가서비스의 경우, 관계기관의 수익 사업 모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는 산업 활성화보다는 국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 있다.”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에 감사하다. 너무 좋은 정책이다. 지난 정권의 육성 계획에 비해 한층 개선된 것 같다.”
1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클라우드 품질평가시스템 개통식 및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이날 발표된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놓고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두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이나루티앤티 배희숙 대표와 틸론의 최백준 대표다. 전자는 배 대표, 후자는 최 대표의 의견이다. 공교롭게도 두 업체는 현재 기술도용 문제로 소송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틸론은 자사의 데스크톱 가상화(VDI) 솔루션 기술을 이나루티앤티가 도용해 똑같은 제품을 출시했다고 고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업체 대표가 산업계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 이같이 대립되는 의견을 펼치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흥미롭다는 눈빛이었다.
한편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김정삼 과장은 “이번 육성 계획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우선 지난 정권에서의 육성 정책과 차별화되는 두가지는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공공과 민간 등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점과 법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의 경우 클라우드 담당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세 곳으로 흩어져 있었다. 협력 의지는 있었으나 사실상 세 부처 간 은근한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번 육성 계획에서는 미래부와 안행부 두 부처가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SW) 기반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전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율을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주목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 1만 5000여개의 기관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과 단체, 기관과 지방공사와 공단,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중고교, 대학교까지 모두 포함된다.
물론 이는 상반기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김 과장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정보의 자산 기밀성이나 중요도 등의 등급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기 위한 안정성 검증체계나 평가도구 개발, 적합성 테스트를 올해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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