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얼마 전까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은 주로 ‘단속’이었다.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을 하면, 위법행위가 드러난 업체들을 상대로 정품구매 및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권리자 입장에서 이는 다소 소극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직접 단속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활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과 함께 ‘오딧’이라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오딧은 SW 저작권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계약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단속 활동이 비구매자(비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오딧은 이미 구매한 기업에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딧 활동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호 계약에 따른 감사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미FTA 체결 이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1월 “다른 국가가 미국의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불법 생산·유출(해적활동)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강화 활동에 들어갔다. 외국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부처간 무역집행처\'(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무역대표부(USTR)에 설치했다.
또 미국내 33개 주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물품의 생산과정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그 기업에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사추세츠주 검찰이 태국의 새우 수출 회사를 제소했고, 워싱턴주는 브라질의 항공기 제작사, 캘리포니아주는 중국·인도의 의류 수출 업체, 테네시주는 태국의 타이어 수출 회사를 제소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 국내 기업은 이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재된 위험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0%로 높다. SW 불법복제율 40%는 미국(19%), 일본(21%) 등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도 26%다.
언제라도 피해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아,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국내 경제의 큰 위협요소이다. 이런 위협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한 번 구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이 \'오딧\'을 요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위협은 기존 구매자에게도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세부적 관리 없이는 계약위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법적으로 복잡하고, 실무자 업무량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IT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오해석 가천대 교수는 “노트북을 훔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스마트폰도 안된다. 남의 통신도 해킹해서 맘대로 쓰면 안된다”면서 "그런데 소프트웨어만은 40%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