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 논란②] 보조금 규제법, 솔로몬의 선택? 과잉 규제?
- 정부·알뜰폰·대리점 ‘찬성’·제조사 ‘반대’·통신사 ‘눈치보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은 유통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에 발생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고무줄 보조금은 논란을 키우는 요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이 엇갈린다.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과 대리점은 ‘찬성’, 제조사는 ‘반대’다. 통신사는 처한 입장에 따라 찬성도 반대도 있다. 큰 틀에서는 찬성 쪽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보조금 규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했다.
보조금 규제법과 가계 통신비 인하 상관관계는 이렇다. 가계 통신비 중 휴대폰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규제를 통해 보조금을 투명화 하고 규모를 줄이면 높은 출고가를 가진 제품보다 낮은 출고가를 가진 제품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또는 불필요한 휴대폰 구매를 줄일 수 있다. 제품을 팔아야 하는 제조사는 결국 출고가를 낮추거나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자율적 수단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도 내포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의 찬성 이유는 정부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보조금 규제법이 통과돼야 휴대폰 출고가가 내려가고 휴대폰 출고가가 내려가야 알뜰폰이 활성화 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이 활성화 되면 가계 통신비는 떨어진다. 알뜰폰은 네트워크를 기존 통신사에서 빌려 쓰는 대신 보다 저렴한 통신요금을 받는 사업자여서다.
한국알들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 10월15일 성명서를 통해 “과도하게 큰 폭의 보조금이 요금제나 계약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유통구조로 인해 고객의 단말기 및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된다”라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요하며 보조금 및 요금제와 분리된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일선에서 휴대폰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쪽도 법안 제정에 찬성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지난 1일 ‘27만원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통위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제조사와 통신사는 단말 원가 및 마진 외 보조금을 고려해 출고가를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를 보조금 규제 사각 시기에 판매 정책으로 둔갑시켜 월 100회 이상의 정책 홍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강제하는 정책 때문에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하는 주체가 뒤바뀌는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사는 반대다. 제조사는 제조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사가 마찬가지다. 장려금은 기업 고유의 마케팅 활동이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논리다. 법안의 과징금 규정도 문제 삼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관련 국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매출액 또는 판매량이 노출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은 휴대폰 국내 매출액과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통신사는 법안 자체는 찬성이지만 일부 조항 변경을 원한다. 특히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부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를 부각시키면 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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