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안전행정부는 14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사업자를 위해 실시된다. 실제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 건수는 13만3263건, 법령 유권해석은 7098건으로 집계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고충이 많았다.

안행부는 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사례집 등에 나오는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선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유권해석 및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 이를 적용분야(의료, 금융 등 8분야), 처리단계(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 정보종류(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별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여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재 안행부 제도정책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정부 3.0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사례도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애로나 답답함이 속 시원히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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