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디어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시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국의 경우 플랫폼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며 \"실례로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시 33%를 넘어 독점이 우려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영국의 경우도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를 금지하고 있는데,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을 불허한 바 있다\"며 \"독일 또한 연방카르텔청에서 방송기업의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해 30%의 점유율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논란이 되고 있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 문제와 관련해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당시 공익심사를 거치지 않고 합병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미디어시장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다양성 원칙이 방송규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