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니클, 스마트폰 ‘바탕화면 쇼핑’ 서비스 관련 특허 등록
- 스마트폰 바탕화면서 쇼핑 정보 제공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업체 브라이니클(www.brinicle.com 대표 안종오)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과 소비자분석을 통해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해 특허 2건의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브라이니클의 특허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위젯 등을 통해 유통업체 서버와 직접 통제 채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체 서버가 쇼핑서비스를 직접 제어 및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브라이니클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본 홈을 설정한다면 별도의 앱이나 웹페이지 접속 없이 대기화면에서 바로 쇼핑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니클 측은 “특허 기술이 옥션, 지마켓, 쿠팡 등 기존의 쇼핑 앱 서비스와 다른 점은 바탕화면에서 직접적으로 쇼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의 성별, 나이, 지역 그리고 소비패턴을 분석해 가장 최적화된 쇼핑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이니클의 특허를 등록한 박장원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브라이니클의 특허는 스마트폰 대기화면에서 바로 쇼핑할 수 있는 쇼핑 서비스 원천기술”이라며 “현재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특허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길 브라이니클 제휴마케팅 팀장은 “브라이니클 쇼핑 런처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쇼핑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바로 바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브라이니클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스마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이니클은 이번 핵심 특허 이외에도 바탕화면에서의 고객맞춤 서비스와 결제방식 등 모바일 바탕화면 활용에 관련된 34개 특허를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에서 출원 중에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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