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먼저 방통위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이용약관 절차를 위반한 통신사에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통신사업자는 복잡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초고속인터넷 최저 보장속도, 손해배상 규정 등의 주요 약관내용을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서를 교부했지만 계약서 설명란에 이용약관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아 인쇄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하고 ▲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등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차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