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KT 인접대역의 1.8GHz 주파수를 사실상 할당하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할당조건 변경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3가지 할당방안에 대안차원의 2가지 방안 등 총 5가지 안을 제시했다.
채택이 유력한 방안은 4안과 5안이다. 방통위가 만든 안들은 이통3사별로 이해관계를 전혀 좁힐 수 없기 때문이다.
1안은 A블록(2.6GHz 40MHz폭), B블록(2.6GHz 40MHz폭)과 C블록(1.8GHz 35MHz폭)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참여를 배제하는 안이다. 2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3안은 A, B, C 블록에 D블록(1.8GHz 15MHz폭)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으로 KT 인접대역 D블록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4안 또는 5안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가 제시한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격이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방안인 것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이다. 1.8GHz 대역을 20MHz(Ca블록), 15MHz(Cb블록), 15MHz(D블록)폭으로 나누어 SKT와 KT는 1개 블록만, LG유플러스는 2개 블록까지 낙찰 받을 수 있게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전히 D블록 할당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미래부가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D블록 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D블록을 배제하기 보다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조건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학계, 시민단체, 연구계 등에서도 보고 있다.
미래부는 4안에서 KT가 D블록을 가져갈 경우 할당조건은 수도권은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고 내년 3월 광역시 같은해 7월부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개시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경우 현재의 단말기 그대로 이용자에게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경쟁사들은 최소 광대역 서비스에 2~3년이 걸린다"며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KT 서비스 허용시기만 더욱 앞당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KT는 "경쟁사들이 CA 등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D블록 커버리지 제한과 같은 규제를 사전단계에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주 중 미래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 한 이후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다만, 미래부는 KT의 서비스 개시조건과 관련해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뤄진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건이 강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광대역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경매를 통해 해당 블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특정사의 우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서비스 제한시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작 시점을 바꾸면서 오히려 지난번 할당방안을 만들 때보다 더 강화됐다"며 "후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시점에 선발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비스 시기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KT에 대한 할당조건이 강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KT 인접대역 할당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번 주 주파수 자문위원회 토론을 통해 주파수 할당조건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통3사의 논리 싸움이 어떤 결과로 확정될지에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이 미래부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