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인접대역 1.8GHz 주파수가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11일 또는 12일에 주파수 할당방안과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당초 11일에 예정돼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중립성을 지키고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정경쟁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국가 재산인 주파수를 장관이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의 KT 인접대역 1.8GHz(15MHz폭) 할당을 놓고 사업자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3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3가지 안이 마련된 상태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논란이 된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이 인접해 있으면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KT나 LGU+는 3안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KT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미래부는 대안(4안)을 만들었다.
4안은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KT에게 주는 대신 SK텔레콤이 나머지 35MHz 폭을 받는 안이다. LG유플러스는 SKT가 보유하고 있는 2.1GHz 대역 20MHz 폭을 받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KT와 SK텔레콤은 1.8GHz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에서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국회는 수정안인 4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새로운 5안, 6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4안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T 인접대역에 KT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가더라도 LG유플러스가 2.1GHz를 받게 되는 시점에 3사가 모두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힘든 현실에서 미래부가 만든 4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주파수 사용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국회와 조율을 마치고 오는 15일쯤 정리한 할당방안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할당공고는 20일께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