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시장왜곡 주범 공감대…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 사라질까
- 정부, 보조금 규제 의지 강해…시장 영향 검증시 대폭 인하 전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알뜰폰(MVNO, 이동전화 재판매) 및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통신요금제 재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조금 규제가 이어져야 한다는데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규제에 초점을 맞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이 시장 왜곡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를 40~50만원 가량 싸게 사는 것으로 여겨져 월 1만원 안팎의 요금 차이에 대해 둔감해진다.
단말기 할인 재원은 통상 제조사 장려금과 장려금에 해당하는 통신사 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제조사 입장에서 장려금을 마련하려면 공급가를 올려야 한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조금을 마련하려면 출고가를 올려야 한다. 가격 부풀리기다.
이미 이런 관행은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감안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라며 “가격 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 2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착시 마케팅을 통신사도 제조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업체 내부 문서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반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거들었다. 보조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번에는 법령을 통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시장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이용자 차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한다. 매출액 100분의 1 이하를 100분의 2 이하로 2배 높인다.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 결정한다. 과열 주도 또는 시장 지배력 남용은 선별 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무조건 통신 3사가 같은 잣대로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먼저 또는 더 잘못한 곳만 처제재하거나 가중 제재할 수 있도록 바꾸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 제출 전 거쳐야 하는 정책토론회는 지난 8일 열었다. 법안에는 ▲차별 보조금 금지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공시 ▲단말 보조금 미지급 고객에게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보조금 지급 조건 제시 금지 ▲대리점 판매점 위법행위 직접 제재 ▲제조사 장려금 규제 및 자료 제출 의무 부가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모두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정치권도 이에 찬성 뜻을 내비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 처벌 방안과 조사인력 확충 등 법안 통과 후 시행에 관한 것이 변수다.
한편 보조금 규제로 인해 일정기간은 단말기 구매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격조정 기간이 필요해서다. 대신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국내 단말기 출고가 대폭 인하가 점쳐진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수준만 놓고 봐도 대부분의 모델에 대해 10~20만원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출고가 인하를 제조사가 주도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조금 관행이 어느정도 시정되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 제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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