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망내외 무료음성통화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동통신 접속료 제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LG유플러스는 KT 망을 이용한 대가로 KT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유무선 통신사간 주고 받는 접속료 규모는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지금까지 접속료 정책은 후발사업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012~2013년도 접속료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분당 27원, SKT는 분당 26원이 적용됐다.
하지만 음성통화가 망내외 가릴 것 없이 무료가 되면 접속료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경우 버라이즌, T모바일, AT&T 등은 트래픽 발생이 엇비슷해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접속료 제도가 폐지되거나 사업자간 무정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적으로 사업자간 반드시 접속료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트래픽이 다르다. 당연히 접속료 수익구조도 다르다. SKT는 KT와 LG유플러스와는 달리 접속료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망외 무제한 요금제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KT와 LG유플러스의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때문에 SK텔레콤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2014년부터는 새로운 접속요율을 결정하는 만큼 SK텔레콤이 연내 망외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접속료율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의 접속료율은 연간 통화량 100억분 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속료에도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망외 무제한 음성통화는 처음 도입돼 가입자의 통화패턴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발신이 많이 발생하면 다시 상대방에 전화하는 콜백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접속료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