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미래부, 좀비PC방지법 제정 등 사이버안보에 힘 싣는다

이민형 기자
- 미래부, 2013년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좀비PC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또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기업보안수준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확대 등으로 사이버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18일 미래부는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란 비전하에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주된 ICT분야 전략으로 창업생태계 조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보안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미래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와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이버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좀비PC방지법을 통과시켜 사이버테러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악성코드 확산 방지 법제도는 현재 국회에 이미 제출이 돼 있으나, 이견들이 많이 제기돼 현재는 계류 상태”이라며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협의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좀비PC방지법은 좀비PC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시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일부 제한하고 치료하고자 등장한 법안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6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는 부분을 바람직하게 해하지 못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부는지난 3.20 전산망 해킹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로 확대하고, ISMS인증제 역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보안컨설팅 시장의 확산도 기대된다.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 관리 등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 “사이버 안보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 정보보호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첨병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이버왕따 상담센터 설치,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 개발 등 사이버윤리 정착과 인터넷 중독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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