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변은 없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의 끝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종판결을 오는 8월1일(현지시각) 이뤄진다.
29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ITC는 애플이 원고 삼성전자가 피고인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렸다. 당초 예정일이었던 4월1일(현지시각)보다 앞당겼다.
이번 예비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특허(501특허) 등이다.
ITC가 재심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일부는 이미 미국 특허청이 무효화 한 것도 있다. 949특허는 작년 12월 특허청의 무효 결정이 났다. 이번 재심의 결정 역시 애플 특허의 유효성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8월1일 내려진다. 판결이 이대로 굳어지면 애플이 문제삼은 삼성전자 제품 모두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사실상 판매 중단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이 피고인 ITC 소송은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31일(현지시각) 예정이다. ITC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최종판결을 연기하며 추가 검토 탓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ITC의 일정 연기는 삼성전자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과 애플 특허 비침해 결정을 보호무역주의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 2가지가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