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연기됐지만…금융권, 만만치않은 컴플라이언스 IT 대응 과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바젤Ⅲ 말고도 금융회사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올해 대응해야 할 IT과제들은 여전히 넘쳐난다.
또한 의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규제대응(Compliance) 과제 외에도 ‘모바일 증권계좌 개설 허용 등’시장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금융회사가 IT측면에서 대응해야만하는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올해 시장 환경의 악화로 인해 보수적으로 책정된 IT투자 예산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금융권에겐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시행이 연기됐다하더라도 바젤Ⅲ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은 여전하다. 관련하여 일부 은행들은 올해 IT예산에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바젤Ⅲ 논의가 미국과 EU 등이 시장 상황의 미숙을 들어서 늦춰진 것일 뿐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부터 기존 바젤Ⅲ 잠정안에서 제시됐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개선 노력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지속 = 이와 함께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바젤Ⅱ 대응도 컴플라이언스 일정에 연연하지 하고 그동안 허술했다고 평가됐던 그룹 리스크관리시스템 부문을 고도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의 경우 일원화된 그룹 리스크관리, 즉 싱글뷰(Single View)차원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바젤Ⅲ 이슈를 제외하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국의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발효에 따른 IT 대응과제다. 미국은 올해 중으로 국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 미국 거주자나 법인의 거래계좌를 보유했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외국환거래가 허용된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이 FATCA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관련한 IT 인프라를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은행들은 올해 FATCA 대응을 위해 평균적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IT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세탁방지, 다시 주목 = AML(자금세탁방버)시스템도 올해는 다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주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 경제 제재 차원에서 국제적인 불법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AML 체제가 국내 금융권에서도 크게 강조됐었다. 이후 몇년동안 이 부문에 이렇다할 투자요인은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조명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바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수단으로 AML의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탈루세금을 확보하기위해 금융권의 AML시스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AML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기관, 기관제재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성화,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 확대는 올해 금융권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금융 감독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은행권은 2015년까지 종이문서의 50%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영업점 종이업무 축소와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BPR / PI 시스템 관련 고도화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증권계좌 개설 가능, 전자문서 확산 지속 = 특히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모바일 기반의 증권 계좌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의 관련 IT대응이 불가피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전자지급보증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IT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전자지급보증서제도란 기존 종이 양식에 지급 보증 내용을 작성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오던 것을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효로 인해 국내 주요 은행들 대부분 인터넷뱅킹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웹접근성 확보, 오픈 뱅킹 환경 구현 등 IT대응을 완료했다.
이와함께 금융 IT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2011.10) 발효이후 지속적인 보안투자 강화 노력이 올해에도 기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금융권의 보안 대응 강화와 연초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속속 진행되고 있는 ‘망분리’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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