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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소갈비 허위광고’ 쿠팡 검찰 고발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서울YMCA(www.seoulymca.or.kr 이사장 조기흥)는 지난 19일 쿠팡(포워드벤처스 엘엘씨 한국지점)이 호주산 저질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행위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육질에 문제가 있는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위반 내용은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부분이다. 이는 2011년 8월에 발생한 거래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쿠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는 “이번 사건이 형법상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이서 서울YMCA 측은 “‘전문성’ 운운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줄곧 반대해온 공정위의 실제 검찰고발 건수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정작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여야 할 공정위가 국가의 재정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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