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여성부)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확정 고시한 가운데 업계에서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계획에 대해 여성부는 행정예고(9월 11일~9월 21일), 평가자문단 회의(9월 18일), 게임업계 간담회(9월 26일) 및 공청회(9월 28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평가 계획에서는 앞서 논란을 일으킨 ‘우월감·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과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 등의 표현이 삭제됐을 뿐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고 장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게임’, ‘캐릭터의 레벨·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와 역할을 나눠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등은 기존과 차이가 없다.
새 평가 계획은 기존 12개에서 7개 문항으로, 5점에서 4점 척도로 바뀌었다. 평가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까지 각 항목에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안 좋은 것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나온 평가표”라며 “협동과 경쟁이라는 게임의 기본 요소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평가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부가 셧다운제 시행 평가를 위해 위탁 수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전부터 실제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은 미비했고, 셧다운 시행 후에도 전체 게임이용에서 보면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0.3%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평가 계획은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스마트폰 플랫폼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하겠다는 여성부의 의지로 해석돼 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문화부의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조사는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와 주 이용 게임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평가 결과와 함께 검토해 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개선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여성부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 등의 조치 시행은 2013년 5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