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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비용부담 확대…가계통신비 착시효과

채수웅 기자
- [기획] 가계통신비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 증가를 놓고 통신비 인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를 통해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압박은 날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1차적 원인은 무선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음성과 문자만 사용하던 2세대 이동통신의 통신비 이슈는 음성 통화량에 따라 달렸다. 당연히 기본료, 10초당 음성통화 요금 인하요구가 주를 이뤘다.

그 결과 기본료는 꾸준히 인하되고 10초당 과금에서 1초 단위로 과금이 바뀌었고 문자요금도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됐다.

3세대 이동통신 시대 초반은 2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됐지만 비싼 무선인터넷 요금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요금인하 이슈는 큰 변화를 맞게된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무선인터넷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등장으로 기본료+음성통화량으로 구성되던 이동통신 요금 구조는 음성통화+데이터+문자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동안 비싸서 이용하지 못했던 데이터 요금이 포함됐으니 전체적인 요금수준은 상승할 수 밖에 없었다. 3G의 경우 54(월 5만4000원)요금제, LTE의 경우 62(월 6만2000원) 요금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달 3~4만원 남짓 지불하던 이통요금이 월 6~7만원 수준으로 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40만원 미만대에 형성되던 단말기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적게는 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해야 스마트폰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부대금을 통신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구조는 이통사 대리점이 요금제와 묶어 단말기를 판매하는 형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단말기 할부대금도 통신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합산 금액만 보고 본인의 통신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4(16GB) 모델을 2년 약정으로 54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월 이용요금 중 단말 구배비용 비중은 39%(62만원)에 이른다.

A 통신사의 경우 가입자 평균 통신비 구성 중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1년 30%까지 상승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단말기 고가화의 지속 등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착시효과 때문에 가계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는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가 스마트폰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조사들이 하이엔드 모델만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상황 때문에 간간히 발생하는 보조금 전쟁으로 가끔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형화되지 않는 가격은 소비자 불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에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할부금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전체적인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의 등장, 소비자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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