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승소 이후 연이은 승리를 거둔 것이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은 램버스가 악의적, 불법적으로 증거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RAND,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로열티 조건에 대해 10월 중 양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램버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200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 3억9700만달러와 함께 향후 미국 매출에 대한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5월, 미국 고등 연방 항소 법원은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파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램버스 측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정하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에 따른 1심 법원의 결정이다.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은 인피니온, 엘피다 및 삼성전자가 램버스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SK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은 원심 결정의 수준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환송심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남아 있는 소송 절차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한 바 있다. 현재 램버스 측 항소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회사 측의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