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저작권’ 소홀했다간… 금융권, 한-미 FTA 대응 고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3월15일 한-미 FTA시행 이후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에 대한 외국 저작권자의 소송 가능성이 금융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막상 저작권 문제가 현실화됐을때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 FTA시행 이전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문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은 가상화 시스템 및 분석 시스템에 일부 적용되고 있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증권사 및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 구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 구성을 위한 시스템에 오픈소스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회사들 뿐만 아니라 대형 IT서비스업체들과 규모가 큰 SW업체들도 FTA 관련 별도의 조직 구성은 물론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현재로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시스템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와, IT기업들이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프레임워크 등이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비영리목적으로 공개된 SW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GPL(일반적인 공공 라이선스)과 같은 사용규약에 따라 변경한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IT개발 환경을 고려하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일부 서비스에 적용한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변경 부분 공개에 대해선)IT구축 주사업자와 협의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오픈소스 기반 변경사항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상당수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금융사별로 업무 프로세스가 각각 상이해 수많은 변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금융사는 물론 해당 구축업체도 자세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지 못하다. 설령 변경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권 IT 프로젝트의 특성상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변경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투이컨설팅 이승봉 팀장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과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픈소스의 경우 수정했던 내용은 외부에 공개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픈소스 원 저작자들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적용을 받는 공금융 업체들의 IT프로젝트에도 이러한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오픈소스 변경 사항에 대한 외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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