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 그룹에 따르면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사장)은 각사 법무 조직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점검한 뒤 2월 말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담합 행위는 각 회사의 사장 책임이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행위를 부정행위와 똑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 역시 “금융사는 감독기관의 지침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감독기관의 지침보다 공정거래법을 우선 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오늘 사장단 회의는 전반적으로 담합 행위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세탁기·평판TV·노트북 등의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총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지난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