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규제, 해도 너무하다”…전문가들 한목소리로 비판
- 게임법, 과도한 규제로 시행하기도 어려워
- 규제범위 줄이고 보완대책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 패널로는 이헌욱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김창배 교수,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국민대학교 법학과 황승흠 교수,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박태순 겸임교수,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 광운대학교 과학시술법학과 권헌영 교수가 참여했다.
◆‘게임법=규제법?’, 시행하기도 어려워=이날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사진>는 “지금은 규제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게임업계가 매도당하는 분위기 속에 게임산업 주무부서가 아닌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주도해 규제를 신설했다”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에둘러 문화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서 “업계도 게임이 산업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닌가”라며 게임업계에도 질책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에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게 규정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게임업체 해킹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햇다.
그는 “지금은 좋은 법체계가 아니다. 방향을 180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아이템 거래금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고려할 부분은 있다. 유저 간 환전은 계속될 건데 이용자 폐해들에 대한 보안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을 당장 취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은 “현실적으로 규제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 조치가 힘든 플래시게임, PC기반 SNG(소셜게임), 웹게임, 패키지게임 등은 셧다운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진흥책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다들 게임 과몰입의 문제라고 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이 규제 과몰입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에 쓴 소리를 날렸다.
◆문화부∙게임위, 규제로만 보지 말아야=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제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 “아이템거래를 업으로 삼지 않는 한 친구간의 거래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법으로 제작된 게임 아이템들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아이템을 게임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며 시각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그는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부착 의무조항에 대해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게임의 개변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지 않은 비경품게임보다 개변조가 무려 5배가 많다”며 “경품으로 책갈피가 나오지만 사실상 준상품권에 해당되는 카드가 배출된다.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사행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규제의 취지를 밝혔다.
김창배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게임물등급위원)는 OIDD 부착 의무조항에 대해 “규제로 볼 것인가 아닌가 문제보다 이번 규제가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불러온다고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개변조 상관없는 게임에 대한 고려는 해야 한다. 무조건 OIDD를 부착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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