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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지상파 재송신 분쟁 막바지…방송중단이냐 극적타결이냐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 업계의 지상파 콘텐츠 분쟁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상파 시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케이블TV, 방통위 등은 4일 오전 재송신 협의체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체 역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방송업계,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협의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상파가 ‘간접강제’를 이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집행을 유연하게 한다고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의 날인이 들어간 분명한 담보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접강제’ 효력은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됐다. CJ헬로비전은 매일 1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상파에 지불하거나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려면 지상파 방송사가 ‘간접강제’ 조항먼저 풀고 협의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간접강제’ 효력을 푸는 것보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대가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굳이 ‘간접강제’와 관련해 각서를 쓰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질적인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저작권료를 인정하지만 송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것은 ‘간접강제’에 발목을 잡힌 케이블TV 진영이다. 하루 1억5000만원씩 내거나,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데 결국은 전체 가입자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가입자 이탈은 물론, 신규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하루 1억5000만원의 비용을 내고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송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막대한 재전송비용을 지불할 경우 재무에 타격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대로라면 CJ헬로비전은 월 45억원, 연간 540억원을 저작권료로 지불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CJ헬로비전의 전체수익보다 더 큰 액수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송출이 중단돼도 협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송출중단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당장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야 하는 케이블TV 업계나, 그동안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커버리지 확대에 미흡했던 지상파 방송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지상파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극적 타결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될 경우 파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조정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방통위가 강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23일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사업자간 합의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 문제는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저작권료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케이블TV가 주장하는 재전송 비용 역시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협상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막판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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