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투자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중소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화(☎118)‧온라인 상담’, ‘온라인 기술 교육(www.privacy.go.kr)’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원격진단’, ‘보안 프로그램 보급’ 등 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방화벽·백신 프로그램 지원 등 장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70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 중소사업자 지원, 침해구제 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