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삼성-애플, 특허전쟁 ‘장기전’ 불가피…삼성전자 ‘아이폰’ 판금 실패

윤상호 기자
- 네덜란드 법원, 삼성 특허 침해 가처분 보다 본안 심리 선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특허가 당장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삼성전자 특허권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사는 지리한 법정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을 받아들였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통상 프랜드는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아예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기한 반대 소송도 기각했다. 삼성전자 특허를 애플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권리는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사는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 전에 제기했던 본안 소송을 통해 적정 로열티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의 소송이 극적인 합의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모두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한 쪽만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는 한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독일과 호주 등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판매를 막는데 성공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후 판매금지 소송 국가를 늘려가려던 삼성전자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애플 특허회피 기술 적용 및 디자인 변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 보다는 추가적인 문제 제기 등 각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 승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판결이 공개되기 전 최지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애플을 제 1거래선으로 존중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라며 “특허전은 장기전”이라고 말하는 등 양보를 통한 합의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는 등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을 흐지부지 끝내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