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딜라이트닷넷 창간2주년 기획/보안강국을 위한 쓴소리-보안관제 현황 진단④] 보안관제 수준

이유지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보안관제 효과를 높이려면 각종 취약점, 보안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 보안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대부분 각자 해외와 국내 관련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고객사에 설치된 시스템·서비스 인프라, 분석체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안위협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격기술과 이를 통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각자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사고대상 기업,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등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사이버공격이나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지능화된 신종 공격기법이 점점 더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관한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보안업체와 주요 관제업체를 포함한 사이버보안 관련 주체들이 공유, 전파될 수 있는 국가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민간업체들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해오긴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형식적이거나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해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국가적인 사이버 위기상황 발생시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긴 하지만 민간 보안업체들은 엄연히 보안을 사업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 업체들은 사이버위협 정보가 자사의 서비스 품질과 차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 같은 수준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서로 각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로는 정보공유와 협력은 요원할 것입니다.

정부기관과 민간업체들 간의 정보공유 환경도 비슷하다고 지적됩니다. 민간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받으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말이지요.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기관 입장과 민간업체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정보를 서로 오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정보공유분석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긴, 민·관의 협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도 미흡했군요. 지난 2009년 7.7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당시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났었죠. 이 사고 이후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수없이 지적됐습니다.

아직도 사이버위기대응 주체라 할 수 있는 민·관·군(NCSC, 사이버사령부, 보안업체), 더 나아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일사분란한 체계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업체들 입장에서 관과의 협력에 힘들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한 업체가 여러기관에 불려가다보니(?) 창구를 통일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NCSC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각 정부부처와 기관이 사이버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이 바로 각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 통합정보공유체계 강화입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민간전문가 참여, 사이버보안 사고 조사·검증체계 운영”,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사이버공간도 국가수호 영역”)

민간 부문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역시 민간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백신업체를 비롯한 보안업체,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민간 주요 보안업체들과의 정보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정보공유체계(가칭)’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안권고문과 유포 중인 악성코드 등 보안위협, 유포사이트 차단 등 대응조치 사항을 포괄해 양방향 정보공유 체계와 프로세스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역시 올해 초에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관제기관이 제공하는 통합 모니터링 자료와 침해 시도 분석결과를 정보보호 전문업체 20곳과 공유해, 사이버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것입니다.

이 역시 크게 활성화돼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사이버 공격유형이나 공격 IP, 대응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센터는 민간업체들과 MOU를 체결해 체계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악성코드분석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 참고 : 그림은 지난 7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회 국가정보화전략포럼’ 에서 서종렬 KISA 원장 발표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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