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행안부, 유통업 등 10개 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실시

이유지 기자
- 해킹 대비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위반기업 행정제재 방침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유통업, 체인사업업, 여행업 등 10개 업종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 등 대량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업들이 해킹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 및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포털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업체도 더 이상 개인정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DB 접근권한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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