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주파수 LG U+품에…‘평균의 함정’에 빠진 방통위
- “시장경쟁 원칙 무시” 비난 쇄도…유효경쟁정책 부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처음 시도되는 주파수 경매제도가 시작부터 잡음을 피할 수 없게됐다. 경매제도 고유의 특성인 시장경쟁체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종료를 선언한 유효경쟁정책의 부활을 알렸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50MHz폭을 8월초에 경매를 통해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2.1GHz 주파수는 SKT와 KT 참여를 배제한다고 의견일치를 보았다.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이미 2.1GHz를 갖고 있는 두 사업자는 아예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파수 경매가격이 올라갈 경우, 사업자 부담 증가가 소비자 편익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2.1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가져가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방통위가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시 밝혔던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셈이 됐다. 기존 할당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파수 배분을 위해 도입한 경매제도가 오히려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3개 사업자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매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었고, 2.1GHz 대역을 원한 다른 사업자들의 반발만 사게 됐다.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보다는 사업자간 형평 원칙만이 강조된 점과 경매제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KT 역시 "2.1GHz 주파수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KT를 특별한 이유없이 배제시켰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방통위는 국민편익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주파수를 오히려 비싼 가격에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시장의 관심은 1.8GHz 대역을 어느 사업자가 가져갈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아직 LTE에 대한 표준화도 결정되지 않았고 내년 7월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는 10MHz폭의 800MHz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20MHz폭의 1.8GHz 대역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KT와 KT는 최적 대역인 2.1GHz 주파수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고 1.8GHz를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이 현실화 되더라도 현행법상 인가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전가도 현실성이 떨어져보인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OECD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매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비교심사를 채택한 나라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거나 사업자의 투자여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SKT와 KT의 참여제한은 유효경쟁정책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효경쟁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모든 사업자들을 평균적으로 만들겠다는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SKT와 KT의 배제로 LG유플러스는 쾌재를 부를 수 있게 됐지만 SKT와 KT는 고민에 빠졌다. 또한 800MHz 주파수 경매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8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왔던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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