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 마련”…5000억원 시장 확대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3개 정부 부처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제 10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2009년 12월 3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오는 2014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를 4985억원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4년까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단계의 국내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다양한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부처는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을 위한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IT 허브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육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활성화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우선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및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및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 인증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 가이드 등을 마련, 이용자의 불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과 의료, 금융기관 등의 경우 전산설비를 구비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는데, 이는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기존 법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을 명확하게 하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파기 의무, 국가 안보와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금지 등 계약상 분쟁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한다.
인증제 및 SLA 가이드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성능과 보안성, 경영환경 등 서비스 제공 기반과 서비스 지속성, 고객 지원 수준 등을 문서 및 실사를 통해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이용 약정시간 준수율, 백업 준수율 등 클라우드 업체와 이용자 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안내서와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제공한다.
기밀성과 가상화 보호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소별로 자가 점검 기준을 제시하는 보안 관리 안내서와 클라우드 서비스 주체별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심으로 클라우드 선도적 도입=정부통합전산센터 중심으로 중앙 부처에서 보유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는 2015년까지 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IT 자원 중 일정 비율의 클라우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근무 및 현장 근무시 사무실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구현한다.
또한 클라우드 구축시 외산 제품만 아니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HW 및 SW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표준화 및 공개 SW 활성화…경쟁력 강화=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지원과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적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모바일, 데스크톱 등 응용서비스 분야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특정 기술 및 사업자로의 종속을 줄이기 위해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호환성, 모바일, 공공 데이터센터 등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공개 S/W 네트워크’를 구성, 확산시킨다.
최대 6000억원 규모의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등을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 및 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전파진흥협회 등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키고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와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공개 소프트웨어 지식 뱅크, 기술 자문, 보안 및 분쟁조정 등 개인정보 보호 자문을 제공,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현재 한국과학정부기술연구원(KISTI)에 구축된 클라우드 테스트베드에 2012년까지 400대의 중형급 서버를 확충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해외 데이터센터 유치=글로벌 IT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도 육성한다.
현재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해 국내 및 해외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로드맵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파크(Cloud Data Center Park)를 오는 201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후지쯔 등 해외기업을 유치했다.
일본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시 자산세, 도시 계획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계 은행 데이터센터를 홍콩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센터 본토 설치 의무조항을 완화했다.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다양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패키지형 그린 IDC 통합 솔루션의 수출상품화 시키고 해외진출 컨설팅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업체의 데이터센터를 국내 유치에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활성화 위한 수요 견인 노력=클라우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및 수요 견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서비스 이용시 사용료 지원 또는 세제을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료 지원의 경우에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해 ‘클라우드 도입 성공사례집'을 발간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산업단지의 정보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에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모바일과 한류 콘텐츠, 전자 정부 등을 클라우드와 접목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지경부‧방통위 3개 부처는 “우리나라가 5년 내 글로벌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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