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한국IBM, 대규모 소송전…세계적 관심사 될수도
- IBM, 재판과정에서 검찰 발표내용 기술검증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 못해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이상일기자] 검찰이 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농협 전산망 마비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린 만큼 이제 관심사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소송전에 모아지게 됐다.
소송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인 금융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농협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이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제공자인 한국IBM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책임규명 성격의 소송이다.
먼저, 농협 고객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북한의 해킹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데다 비밀번호 관리의 소홀, 계정관리의 부실 등 농협 전산운영체계 자체의 문제가 큰 원인인 만큼 배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현재로선 우세하다.
즉, 북한의 소행이라하더라도 농협이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에 IT유지보수를 담당했던 한국IBM에 사고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경우, 현재로선 예상을 하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몇가지 측면이 있다.
농협이 한국IBM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IBM의 명백한 과실이 법정에서 인정돼야하는 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IBM의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무법인이다. 김&장은 3일 검찰 발표 내용을 포함해 이미 농협의 소송제기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IBM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IBM 본사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다.
특히 한국IBM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기술적으로 재검증을 하자고 요청할 경우, 민감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협, 검찰,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입장과 발표내용이 번복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또 다른 책임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이 '국가보안상 공개가 곤란하다'고 밝힌 민감한 부분까지 IBM이 검증을 요구할 경우, 당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소송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점으로 검찰이 발표한 날짜인 2010년 9월 4일은 업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한국IBM쪽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이처럼 과실이나 책임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농협과 한국IBM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송 진행상황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소송과 관련한 제반 움직임은 이미 활발하다.
농협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자 1600여명은 최근 인터넷포털에 피해자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선정해 변호사를 주축으로 준비가 본격 시작되면 소송 참여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2일 현재, 농협에는 1385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1361건은 피해보상을 끝냈다고 농협은 밝혔다. 보상금액은 약 2000만원 규모다.
한국IBM에 대한 소송도 사실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농협의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까지는 피해규모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IBM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검찰의 발표를 근거로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시스템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등 내부정보가 유출됐고, 결정적으로 원격제어로 공격명령이 실행됐다는 점에서 보안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한 소행이라 하더라도 IBM 직원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좀비PC가 된 것이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근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슈가 중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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