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유선전화, 초당요금제 도입시 연 680억원 통신비 절감 가능
- 한선교 의원, “통신비 인하 20% 공약 지키려면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전화에 이어 유선전화도 초당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전화는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연내 실시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 초당요금제는 휴대폰에서 발신할 때만 적용된다.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걸 때는 10초 단위로 과금돼 1초를 통화해도 9초를 통화해도 10초 요금을 내야 한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이동전화와 동일하게 초당과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선전화의 휴대폰 통화에 초당요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680억원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지만 2007년 4분기말 대비 2010년 2분기말 평균 가계 통신비는 대부분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이 한선교의원실의 분석이다.
한 의원은 “FMC단일번호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유무선의 구분이 사라지는 통합환경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물론 SK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처럼 향후 결합상품 할인 또는 통합과금제 도입 등 통신사업자의 시장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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