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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회사에 '부라보콘' 몰아줬나…공정위 칼 뽑았다

최규리 기자
부라보콘. [ⓒ해태아이스크림]
부라보콘. [ⓒ해태아이스크림]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빙그레 본사와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조사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주력 제품 '부라보콘'의 포장지와 과자 납품업체를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빙그레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물류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거래처를 배제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하고 총수 일가 소유 기업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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