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의혹' LG家 구연경·윤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윤관은 구연경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연경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몬부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기일이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첫 공판기일이 열린 것이다.
구 대표 측 변호인과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위와 같이 설명하며, 혐의점을 부인했다. 먼저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 대표 변호인 역시 "피고인 구연경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윤관으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았다. 구체적인 매수 경위는 의견서에서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반박에 앞서 검찰은 BRV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윤관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12일경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를 파악했고, 배우자인 구 대표에 정보를 전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가 파악한 정보는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3만5999주 가량을 고가매수해 약 1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 및 향후 일정을 조율하며 마무리됐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29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 한 시간 여 전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표는 '어떤 점 소명할지, 혐의 부인하는지', '정보 취득 후 주가 상스으로 이득 본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종합소득세 누락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재판을 10분여 앞두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 역시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에는 삼부토건 소액주주라고 주자하는 한 남성이 윤 대표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윤 대표는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인 조창연 전 BRV 고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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