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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 "인터넷은행 AML 수준 강화"

박기록 기자

-"자금세탁방지 조직 강화 차원…STR 분석 인력 추가 확보"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자금세탁의심거래(STR) 모니터링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STR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직무는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실 소속이다. 고객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두나무는 이번 채용을 통해 STR 분석 및 보고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금융권 경력 2년 이상, STR 업무 경험 1년 이상인 전문가다.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며, STR 모니터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는 우대한다.

두나무는 지난 2020년 7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50여명의 AML 인력을 운영 중이며, 이는 인터넷은행 AML 조직에 준하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AML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5일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금지 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하여 FIU는 업비트에 대해 3월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결정했다. 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겐 '문책' 경고, 두나무 준법감시인 및 보고 책임자에 대해선 '면직' 조처를 통보하는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FIU는 조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행위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두나무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에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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