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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가능성에… 이복현 "직을 걸고 반대" 밝히자 발끈한 권성동

최천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13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 입장에선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그동안 여당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표명해온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같은 이 원장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발끈하게하기에 충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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