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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덕근 장관, 반도체 현장 방문…'R&D 52시간 예외적용' 공감대

배태용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경총, 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도 함께했다.

참석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워지고, 협업이 저해된다"며 "근로시간 최대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가는 등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기술 경쟁이고, 결국 시간 싸움이다"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반도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지만, 몇 개월 사이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며 "반도체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경총 역시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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