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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횡령사고 발생한 신한은행… 사후 대응 행보에 촉각

강기훈 기자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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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최근 신한은행에서 드러난 횡령사고로 인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책무구조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받아왔던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책무구조도가 원칙대로 적용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가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밝혀진 횡령 사고의 발생 기간이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행 전으로 한정되서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추후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횡령 사고의 발생 시점이 올해까지 확장될 경우, 경영진이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압구정역금융센터에서 근무했던 기업대출 담당 직원 A씨가 횡령한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1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확한 횡령 금액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은 영업점마다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앞장서왔다. 또 수년 간 비정상거래를 잡아내고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기도 했지만 이번 횡령 범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에 적용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에게도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작년 7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장 등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책무구조도가 제출된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A씨가 벌인 횡령 건의 발생 기간이 작년 7월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벌 대상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법 제35조의2는 "임직원이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시 이 점을 고려해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한은행이 그동안 책무구조도 도입에 열성적이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범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IBK기업은행에서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며 "아직 금감원 발표가 없지만 빠르면 다음주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수시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올해 초까지 범행이 발생했다면 임원뿐만 아니라 행장도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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