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급등주', '관련 테마주' 추천에 걸리면 호구… 금감원, 피해사례 공개
-텔레그램 채널 내 상장주식 매수추천 전 매수, 매수추천 후 매도 수법… 부당이득 약 22.7억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3일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조사부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휘받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침해 증권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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