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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 강행에… 은행권 "담합할수록 손해" 반발, 이유는?

강기훈 기자
ⓒ5대 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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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들은 한 목소리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러한 조처는 무리한 조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LTV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측은 "정확한 조사 내용은 공유드릴 수 없다"면서도 "곧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차주들에게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차주의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차주들이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담합을 할수록 은행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논리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수록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내줄 수 없다"며 "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은행으로선 손실을 입게 되고 이에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할 땐 담보와 신용 등급도 모두 중요하기에 LTV뿐만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리며 "LTV만 담합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LTV 정보는 차주들 누구나 영업점에 방문만 해도 알 수 있는 정보이기에 비공개 정보를 일부 기업들이 담합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LTV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일 뿐 이를 담합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의 반발에 공정위는 전원 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을 확인하는 취지로 현장 재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고자 재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작년 11월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대해 전원회의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고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가 4대 은행을 제재하게 되면 사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될 시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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