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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 무분별 상장 막는다… 금융당국, 거래소와 ‘상장 모범사례 개정 TF’ 구성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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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등 밈코인 상장과 함께 상장후 가격이 급등하는 '상장 빔'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을 키우고 있다.

국내서도 이같은 현상에 대응하기위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강화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자산의 거래심사와 종료, 심사절차, 정보 공개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운영을 점검하는 한편 밈코인 등 상장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개정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오피셜 트럼프’ 등 밈코인을 졸속 상장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밈코인 상장 시 조건, 유지 등 까다로운 기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앞으로 1∼2주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모범사례가 운영된 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1월 20일(현지시간)취임을 한 트럼프는 같은달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힌 ‘오피셜 트럼프’는 출시 후 이틀 만에 74달러대까지 급등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피셜 트럼프 가격이 53.65달러였을 때 트럼프 그룹 보유분의 평가 가치가 429억달러(약 61조7000억 원)였다. 트럼프 개인이 이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면 500억달러(약 7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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