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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업체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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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국은 은행들의 이 업무를 제지해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용자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법안(발행, 유통 등 규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상장 기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 등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규제에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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