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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최천욱 기자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하나은행이 희망퇴직을 받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15년 근속에 만 40세 이상(오는 31일 기준)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1969년 7월 이후부터 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해매다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또한 1969년 상반기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별퇴직금으로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평균임금이 지급된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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